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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96B0
Name:
삼성기업인수목적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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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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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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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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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909
Trade Value:
4,615,578,425
사진 = 네이버페이증권 삼성스팩은12호의 주가가 전날에 이어 상한가를 기록 중이다. 2일 오전 9시 7분 기준 삼성스팩12호는 전 거래일 대비 29.86%(1175원) 오른 511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삼성스팩12호에 대한 별 다른 공시는 올라온 바 없다. 동사는 지난달 28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해 공모가(2000원) 대비 181%(3620원) 오른 5620원에 거래됐다. 상장 주식 수는 보통주 600만 주다. 액면가는 100원, 공모금액은 120억 원이다. 최대주주는 지앤텍벤처투자로 지분 86%를 보유하고 있다.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은 비상장기업을 인수·합병하기 위해 설립된 명목회사로 자체 사업 활동 없이 비상장기업의 우회 상장을 돕는다.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https://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7593/ 그래픽=정승아 디자이너 [시사저널e=이승용 기자] 신규상장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인 삼성스팩12호와 미래에셋비전스팩9호가 상장 후 연일 상한가 행진을 보이면서 배경에 의문이 쏠리고 있다. 스팩은 비상장기업과 합병하기 위해 설립, 상장된 페이퍼컴퍼니로 상장 직후 주가가 급등할 이유가 없다. 결국 최근 스팩 주가 급등은 시세조종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증권사가 스팩 공모주식 가운데 기관 배정 물량을 대거 의무보유확약으로 묶으면서 신규상장 스팩들이 시세조종 세력에 취약한 구조를 만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 삼성스팩12호·미래에셋비전스팩9호 '上上'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상장한 삼성스팩12호는 이날 장 개시와 동시에 상한가인 5110원으로 직행했다. 삼성스팩12호는 상장 첫날인 지난달 28일 공모가 2000원 대비 51.5% 급등한 3030원에 장을 마감했다. 장중에는 최고 6420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삼성스팩12호는 상장 이틀째인 지난 1일에도 상한가인 3935원에 장을 마쳤고 이날도 상한가 행진을 이어갔다. 전날 상장한 미래에셋비전스팩9호 주가도 이날 장 개시 직후부터 상한가로 뛰었다. 미래에셋비전스팩9호 역시 상장 첫날 공모가 2000원 대비 66.8% 급등한 3335원에 장을 마감했다. 장중에는 5900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스팩은 기업과 합병하기 위해 상장하는 페이퍼컴퍼니로 상장 후 3년 이내에 합병에 성공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된다. 투자자들은 원금과 함께 3년간 예치한 돈을 이자와 함께 돌려받는다. 스팩은 상장 후 1~2년 후 합병기업이 정해지는 즈음에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삼성스팩12호와 미래에셋비전스팩9호처럼 상장 직후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는 이례적으로 통상 시세조종 세력이 엮인 것으로 해석된다. 삼성스팩12호와 미래에셋비전스팩9호 직전에 상장했던 비엔케이제3호스팩, 신영스팩11호, 미래에셋비전스팩8호의 경우처럼 스팩도 상장 첫날 장 초반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결국 상장 첫날 공모가 부근 가격으로 장을 마치는 것이 대부분이다. / 그래픽=정승아 디자이너 ◇ 증권사가 스팩 품절주 현상 방조했나 증권사가 기관 대상 수요예측에서 의무보유확약 물량을 대거 묶으면서 신규상장 스팩이 시세조종 세력에 취약해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7월부터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들에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제도’를 적용했다. 규정에 따라 IPO기업은 공모주식의 최소 40%(올해는 30%)이상을 일정기간 공모주식을 팔지 않겠다는 의무보유확약을 신청한 기관에 우선 배정해야 한다. 만약 배정물량 비중이 기준에 미달하면 주관사가 공모 물량의 1%(상한금액 30억원)를 직접 인수해 6개월간 보유해야 한다. 이는 기관들이 상장 당일 공모주를 대거 매도해 수익을 챙기는 '단타'를 막기 위한 제도다. 이후 상장주관을 맡은 증권사들은 IPO기업의 기관배정 물량의 대부분을 의무보유확약으로 묶어버리는 품절주 전략을 선택했다. 그 결과 신규상장 기업들이 상장 첫날 품절주 효과로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증권사들은 일반기업 IPO가 아니라 스팩에서도 비슷한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증권사들이 자사 스팩을 상장하면서 기관 대상으로 의무보유확약 물량을 대거 배정하고 있는 것이다. 스팩의 경우 원래부터 상장 후 유통가능금액이 크지 않아 시세조종에 취약하다. 여기에 최근 증권사가 기관 물량마저 대거 의무보유확약으로 묶어버리면서 상장 직후 유통가능물량이 더욱 급감해 시세조종에 더욱 취약해진 것이다. 삼성스팩12호의 경우 전체 상장예정주식수 658만주 가운데 상장 후 유통가능주식은 600만주(91.19%)였다. 하지만 기관 배정물량 450만주 가운데 56.5%인 254만1301주가 의무보유확약 물량으로 배정됐다. 결과적으로 상장 후 실질 유통가능물량은 600만주에서 345만8699주(52.56%)로 급감했다. 금액으로 보면 유통가능 물량이 120억원에서 69억원으로 줄어든 것이다. 미래에셋비전스팩9호 역시 전체 상장예정주식수 550만주 가운데 500만주(90.91%)가 유통가능주식이었다. 하지만 미래에셋증권은 수요예측에서 기관 배정 물량 375만주 가운데 58%인 217만5350주를 의무보유확약 물량으로 배정했고 상장 후 유통가능물량은 282만4650주(51.36%)로 급감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유통가능물량이 100억원에서 57억원으로 감소했다. 증권사들이 스팩에 대거 의무보유확약물량을 배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증권사들로서는 변경된 제도에 따라 배정 기준에 미달하면 공모물량의 1%를 공모가로 인수해야 하는데 스팩은 원금이 보장되기에 손해볼 일 전혀 없고 스팩 공모금액은 100억원 전후가 대부분이라 증권사가 공모물량의 1%를 인수해도 부담이 거의 없다. 일각에서는 증권사들이 공모주 의무보유확약 제도를 명분으로 스팩 상장 유통주식수를 대거 줄임으로 미필적 고의로 시세조종을 방조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수요예측을 통해 증권사로부터 의무보유 미확약 물량을 받은 기관은 스팩에서도 쏠쏠한 매매차익을 남길 수 있다.
https://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7522